도로공사, 운전습관 개선 통해 자발적인 안전운전 유도
안전운행 실적을 기준으로 모범 화물차 운전자로 선발되면 최고 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다음달 1일부터 하이패스를 장착한 4.5t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모범운전자를 선발해 10만~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형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장시간 장거리 운행에 시달리면서 일반 차량보다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임에 따라 운전습관 개선을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4.5t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2.8시간, 운행거리는 377km에 이른다.
또한, 충돌시험 결과 대형 화물차는 승용차와 비교해 3.5배 낮은 속도로 충돌하더라도 비슷한 사망률을 보일 정도로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원인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년 평균 1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한다.
특히 화물차 원인으로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등록대수 대비 사망자 비율(사망자/자동차 등록대수)'은 일반 화물차에 비해 9배, 승용차에 비해 39배에 이른다.
모범운전자 신청 자격은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4.5t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www.excard.co.kr) 또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김봉곤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조사부장은 "안전시설 확충, 단속 강화 등으로만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개선돼 사망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