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 제정위원회 구성해 제작 방향 논의
정부가 담뱃갑 경고그림 제작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시행을 위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차의과학대학교 문창진 부총장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등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커뮤니케이션, 법률, 언론분야 민간 전문가(8명)와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한국형 경고그림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경고그림 사례를 토대로 경고그림 주제 선정과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경고그림의 금연 효과성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 금연 효과가 높은 그림을 제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과 함께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방법 등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최종적인 담뱃갑 경고그림을 고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 부착은 내년 12월23일 시행된다. 담배회사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