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 확정 선고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3)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해진해운 김모(65) 상무이사 등 선사 관계자 5명에게 금고 2년∼4년, 우련통운 이모(52) 현장팀장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했다. 우련통운 문모(59) 본부장과 해운조합 김모(53) 운항관리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해운조합 전모(33) 운항관리원에 대한 사건은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전씨의 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전씨 '자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전씨의 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인 전씨 본인의 업무일뿐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운항관리자 전씨의 업무방해죄에 관해 필요한 나머지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며 "세월호 관련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었다는 점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16일 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실종자 9명을 포함해 304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