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갈비를 냉장갈비로 둔갑시켜 팔아
대구 강북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한 소모(50)씨 등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는 유통기한이 20일 지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236㎏의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박모(49)씨 등 3명은 칠레산 냉동 돼지갈비 등 100㎏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등 축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허가 없이 싯가 8600만원 상당의 닭발 18t 가공해 가맹점 10개소에 판매한 김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파는 것은 관례적인 행위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축산업자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검사하던 중 이들을 적발했으며, 식품위생과 관련된 안전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