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여름철 성수 식품제조업소, 행락지 주변, 역, 커피전문점 등 310개소이며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 대구지방식약청,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7개 반 22명을 편성, 하절기 다소비식품인 음료, 얼음 제조업소 및 행락지 주변, 역, 커피전문점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유통되는 하절기 성수식품인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팥빙수 재료, 냉면육수 등 100건 정도에 대해 하절기 위해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실시하며, 합동 단속 시 중점지도·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허위·과대광고,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