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알선책, 위조책 등 역할 분담해 점조직으로 범행
대구지검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13억9300만 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 일당 2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실행하는 대출 제도로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불능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가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은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만 심사하고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대출은행에서 입력한 자료만 검토할 뿐 대출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대출은행은 대출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준 이후에는 실제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곧바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대출사기 범행이 손쉽게 이루어졌다.
대출브로커들은 총책과 알선책,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브로커는 '김실장' 등으로 호칭되거나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를 이용해 인적사항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다가 대출금을 분배한 후 완전히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
총책 A씨(구속)는 후배들을 끌어들여 유령회사를 설립해 임차인 섭외 등을 담당하게 하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대출희망자 5명 명의로 3억6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브로커 B씨와 C씨(구속)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서울, 경남 김해, 대구, 구미 등 전국을 무대로 그 지역에서 유령사업장을 만든 후 총 5명 명의로 2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과 국민혈세낭비사범 엄단 차원에서 대출사기 브로커 일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