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90%(자부담 10%이상)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시설이다.
김학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