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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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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19 17:40 수정 2015.11.19 17:40
시·군 세무·재무과장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18일 오후 2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도내 23개 시·군 세정·재무과장과 차량·교통 관련 과태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전 세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에 따라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군별로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급여 압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법질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차량번호판 영치, 지방경찰청·도로공사와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와 과태료는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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