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경산시 전체 산림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세부 통제구간은 경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출입은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에서는 주요 등산로 및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등 산불취약지에 감시원 등이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강두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