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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군소음 피해 보상 11억 8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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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소음 피해 보상 11억 8천만원 확정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5/14 19:41 수정 2025.05.14 19:42
4,651건 보상 절차 본격화

포항시는 지난 13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총 4,651건의 보상금 지급 접수건 및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보상금 규모는 약 11억 8,100만 원으로, 이번 지급 대상에는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소급 신청 건도 다수 포함됐다.
시는 관련 주민들에게 5월 말까지 개별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환경정책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부터 개별 지급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10월 말경에 지급될 계획이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포항시의 소음대책지역은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군용비행장 인근) 및 흥해읍, 장기면 일부 지역(군 사격장 인근)이 포함된다.
보상 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종별 구역과 지급 단가, 보상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김재원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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