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사 감리비 기준가격
최소 감리비 등 사전 결정
2억62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은 경주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이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조합은 건축공사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 감리비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감리비 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에 감리비 계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구축했다.
조합은 `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감리비 기준가격을 건축공사비에 감리 대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감리비 기준가격을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최소 감리비를 300만 원으로, `23년 3월 이사회에서는 4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조합으로부터 프로그램에서 산정된 감리비가 기재된 ‘감리자선정통보서’를 받은 구성사업자는 건축주와 별도의 감리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기재된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조합은 구성사업자들이 균등하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하고 감리비 일부를 설계자와 조합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조합은 `18년 7월 창립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이 회차별 1회씩 균등하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방식을 마련했다.
조합은 감리자 선정을 요청한 건축주에게 구성사업자 3인을 추천하되, 동일 회차 내에서 이미 감리자로 지정되었던 구성사업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회차별 감리자 선정 방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3년 3월 동일 회차 내 잔여 구성사업자가 8인일 경우 이들에게 사무실 운영보조금(11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음 회차로 넘기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조합은 `18년 7월 창립총회에서 구성사업자가 감리업무 수행 대가로 수행하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를 한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각각 업무협조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금지명령, 통지명령, 관련 규약 등의 수정·삭제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