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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수십만평 풍력단지 인근 산지 ‘불법 전용’ 심각..
사회

영양군 수십만평 풍력단지 인근 산지 ‘불법 전용’ 심각

장오용 기자 woosung9027@naver.com 입력 2025/08/31 16:58 수정 2025.08.31 16:59
영덕군 접경지… 풍력위수지역, 과수원 등 변형
군 ‘손 놓은 채’ 방치

영양군 양구리, 요원리, 삼의리, 무창리, 기산리 등 영양군과 영덕군 접경 지역에서 수십만 평방미터 규모의 산지가 풍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 지역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사업용 산림 훼손을 넘어, 풍력시설 인근 위수지역 산지가 불법으로 농지나 과수원 등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영양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 취재 결과, 영양군 풍력단지 산림 사용 허가 후 원상복귀가 이루어졌다는 지역과 위수지역을 대조한 결과, 위성사진과 현장 자료에서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가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수목과 지상권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불법 전용 문제가 단순 훼손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본보는 영양군 담당 부서에 현장 확인 및 불법 사실 처리 요청을 통보했으나, 영양군 측은 “국유림이라 상부 부처에서 처리할 일”이라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관리 소속 관계자는 “지자체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 조사 후 불법 전용지가 국유림일 경우 국유림 특사경에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양군은 수십만 평방미터 산림이 불법 전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거나 상부 부처에 적극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 지목변경 제한)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산지는 임야 외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서 임야는 제외되므로 무단 전용된 산지는 법적으로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이미 농지로 사용되는 임야를 개간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제한되기 때문에, 영양군은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원상복귀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처리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상부 부처에 통보하고 산지 관리 책임을 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다.
그러나 군은 수십만 평방미터의 산지가 불법 전용되는 동안, ‘상부 부처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어 지역 산지 관리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 산지 훼손을 넘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용과 공무원 책임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장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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