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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교육청, 5세 외국 국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교육

경북교육청, 5세 외국 국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9/07 19:13 수정 2025.09.07 19:14
차별 없는 동일한 혜택 실현

경북교육청이 도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5세 무상교육을 지원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동일한 유아교육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5세 무상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 지원계획에는 외국 국적 유아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경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해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5세 외국국적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추가(5만원→7만원) 지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지원으로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국 유아 또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아이들이며, 국적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무상교육 확대 시행이 평등한 출발선에서의 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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