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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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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5/10/16 17:00 수정 2025.10.16 17:01
20일~11월 28일 최대 5천만원

포항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으로, 소규모 단지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 한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0% 한도 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사업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교체 및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노후 도시가스시설 교체 및 보수 등 공용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포항시청 공동주택과(270-376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대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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