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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경북

청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5/11/16 16:33 수정 2025.11.16 16:34

청송군은 청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난 1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접근성 보장 ▲민원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 주요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두 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주차위반은 10만 원 ▲2면 이상을 가로막는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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