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4일 경북도 물가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요금 및 요율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시·군별 고시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경북도 물가정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운임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포항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따라 오는 23일 택시운송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세부 조정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대시민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의 최종 조정안에는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시간 운임의 소폭 조정이 포함될 전망이며, 심야 할증 등 기타 할증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