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경북

포항,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5/12/18 19:30 수정 2025.12.18 19:31
지역 중기 경영 부담 완화

포항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약 20년 만에 2%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자재가격·인건비·장비임차료 상승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낙찰하한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로, 과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그동안 1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 예규에 따라 약 9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경북도 내 시·군 평균 낙찰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천만 원 이하 계약은 기존 90%에서 93%로 ▲1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은 90%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오대송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