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후 본격적 검토
5개 시군 관광 등 기반 구축
경북도가 산불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산림투자선도지구’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게 부여된 강력한 규제완화 권한을 활용해 산업적 기반이 약한 산불피해지역 5개 시군에 관광, 레저, 스마트농업 등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작년 산불특별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제혁신추진단과 투자유치단을 산림선도지구 민간투자 전담팀으로 운영해 민간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발굴된 후보사업으로는 △산림레저타운(청송) △호텔‧리조트(안동) △바이오차 열병합발전소(안동, 영덕) △농공단지 수직농장과 스마트팜(안동, 의성, 영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영양) 등이 있다.
도는 후보 사업들 중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의 성숙도와 민간의 자금조달 능력 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 1호 사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개발계획(안) 작성을 시작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경우 보통 착공까지 인허가 등을 감안할 때 2~3년이 걸리는 만큼 상반기 내 1호 사업을 선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산림투자선도지구 1호 사업 선정을 서두르겠다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물론 투자보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까지 함께 투입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