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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구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9 17:39 수정 2014.06.29 17:39
 대구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7월1일부터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폭발물류, 최류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및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고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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