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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7일부터 취약층 고유가 지원금 신청”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4/22 19:25 수정 2026.04.22 19:25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에 우선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 및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지원되며, 전국은 6조 1,000억 원, 대구시는 약 3,400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신청 및 사용 가능하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우대가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달 중 소득 기준을 마련해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5~2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27일(월)~내달 8일(금)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기간인 5월18일(월)~7월 3일(금)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과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도 신청할 수 있다.
1·2차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대상자 여부, 금액,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박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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