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난 11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에 우선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 및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지원되며, 전국은 6조 1,000억 원, 대구시는 약 3,400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신청 및 사용 가능하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우대가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달 중 소득 기준을 마련해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5~2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27일(월)~내달 8일(금)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기간인 5월18일(월)~7월 3일(금)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과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도 신청할 수 있다.
1·2차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대상자 여부, 금액,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