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15일 온오프라인 신청
경북도가 오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자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별 자격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기 농업대전환과장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신청기간을 아쉽게 놓친 분들은 이번 추가 접수 기간에 꼭 참여해 주시고, 농어민수당이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