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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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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9 19:21 수정 2014.06.29 19:21
모범영업장 인센티브
김천소방서(서장 성상인)에서는 노래연습장 등 지역내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환경조성과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소방 안전환경 저변 확대를 위해 모범 영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안전관리 우수업소’신청을 받는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와 관련해 법령 위반 및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기록을 3년동안 보관하고 있는 업소로서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자체심의회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 및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며, 선정이후 2년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엔 재심사를 통해 우수업소로 지정돼 지속적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접수, 팩스 등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420-5835)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기한은 7. 2. ~ 8. 31까지 이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 영업주에게 자긍심을 심어달라”고 전했다.   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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