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운 날씨가 연일 지속하고 있다. 주거 빈곤층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가(自家)가 있거나, 임차(賃借)를 해도 사는 집이 외풍(外風)에 시달리고 있다. 집이 노후화가 되었다면, 추운 날씨를 견디기가 더욱 힘든 판이다. 포항시는 이러한 주거 빈곤층의 해소에 나섰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선정기준을 4%로 상향시켰다. 기준임대료도 2.4%로 확대했다. 포항시는 2016년 개편 주거급여에 따른 국비 예산 125억 원 등 주거급여 139억 원을 확보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10,400가구 18,000명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선정기준을 4%로 상향하고, 기준 임대료도 2.4%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급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초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택 조사로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를 구별하여 급지별, 가구원 별로 주거급여를 차등 지원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내에서 주택 수선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2015년 7월 이후 월평균 10,400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총 128억을 지원했다. 자가 가구 수급자 220가구에게 수선 유지급여 8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집수리 전문기관인 LH공사와 연계하여, 집수리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월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4%가 인상되었다. 4인 가구 기준임대료도 19만원에서 19만5천원으로 2.6%가 인상됐다. 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자가 가구 수선 유지급여 8억3천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포항시 진영기 건축과장은 확대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열악한 취약계층이 주거 수준향상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기초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하면 된다. 신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다. 주거 빈곤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야만 한다. 이때부터 포항시에 주거 빈곤층이 없는 행복사회가 구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