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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
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26 18:08 수정 2016.01.26 18:08
대법원 상고 등 마지막 승부수 던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신청할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26일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자격없는 조합원의 수와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는지 판단해 법외노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노조아님 통보'는 헌재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교조는 또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강영구 변호사는 "1971년 대법은 노조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가 2명 있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노조해산을 명령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판시한 바 있다"며 "전체 조합원 6만명 중 9명이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기 어렵다. 이번 주 내로 대법원 상고와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항소심 판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에 의한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단체협약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전교조 조합원 해촉 등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므로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법외노조'에서 '법'은 노조법을 뜻한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의 보호와 혜택을 못 받는 것일 뿐 헌법상 단결체로서 요건인 주체성·목적성·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보장받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아직 법적 노조상태인 점도 지적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선 전교조이 법적 위상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 조치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며 "전교조가 헌법상 노조 상태에 있는 한 노동조합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청에 대해 현재 노조 전임자의 임기인 다음 달 29일까지 업무를 정상 수행하고 국제사회 등과 연대 투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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