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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기초생활보장, 복지 누락이 없는가를..
사회

포항시 기초생활보장, 복지 누락이 없는가를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27 15:49 수정 2016.01.27 15:49

 

지난 17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도약을 성취했다. 사회안전망 그물도 촘촘해졌다.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쪽방 촌에는 월세가 아닌, 일세가 유행하고 있는 판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원이 절실한 빈곤층에게 여전히 장애물이라는 게, 빈곤문제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즉 부모·자녀·며느리·사위 등이다. 부양능력이 인정되는 부양 의무자가 생존해 있고, 수급자와 관계가 끊이지 않았다면 수급에 제약이 생긴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 포항시는 위 같은 취지에 따라 지난 26일 시청에서 기초생활보장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제도개선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 상시근로자 소득조사 방법 개선, 기타 재산의 산정방법 변경 등 수급자의 보장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들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 사각지대의 축소와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4%가 인상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전년 대비 7.7%가 인상돼 4인 가족 기준 9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6개월간 1,937세대가 추가 발굴되어 보호받고 있다. 월 평균 약 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 올해 생계급여 예산은 지난해 대비 117억 원이 증가된 459억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와 같이 보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할망정 복지 사각지대에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보다 촘촘한 그물망 같은 복지혜택을 있어야겠다. 이게 헌법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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