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야당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원샷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샷법을 심사기일지정 방식으로 직권상정을 할 필요는 없게 됐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