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57)씨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아내 최모(48)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함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하고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4년 10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말 만기 출소한 조씨는 자신이 양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조사를 벌인 검찰은 최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조씨는 19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으며 2003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