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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檢 "이병석 의원, 혐의 일부 인정"..
사회

檢 "이병석 의원, 혐의 일부 인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02 18:45 수정 2016.02.02 18:45

 

 

[이성관 기자]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지난달 29일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에 출석해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는 동안 의혹 해명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 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구속 (또는) 불구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소 방침은 굳혀진 상태지만 처벌 수위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중 이 의원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혐의와 관련해 포스코 실무자 선이 아닌 윗선까지 수사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기존에 기소된 포스코 관계자들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본인 체포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 해결을 청탁받고 측근들이 운영하는 E사·D사·S사 등 업체 3곳에 총 15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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