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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근절 총력..
사회

포항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근절 총력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03 17:20 수정 2016.02.03 17:20

 포항시가 매년 늘어나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될 수 있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무보험 운행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을 구성해 지난해 검찰송치 및 범칙금 납부 등 총 486건의 무보험 운행사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특별사법경찰관 1명이 보강돼 무보험 운행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며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근절 총력
 포항시가 매년 늘어나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될 수 있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무보험 운행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을 구성해 지난해 검찰송치 및 범칙금 납부 등 총 486건의 무보험 운행사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특별사법경찰관 1명이 보강돼 무보험 운행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며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근절 총력
 포항시가 매년 늘어나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될 수 있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무보험 운행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을 구성해 지난해 검찰송치 및 범칙금 납부 등 총 486건의 무보험 운행사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특별사법경찰관 1명이 보강돼 무보험 운행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며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근절 총력
 포항시가 매년 늘어나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될 수 있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무보험 운행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을 구성해 지난해 검찰송치 및 범칙금 납부 등 총 486건의 무보험 운행사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특별사법경찰관 1명이 보강돼 무보험 운행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며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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