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국민의당 "원샷법은 통과 적극 협조"..
사회

국민의당 "원샷법은 통과 적극 협조"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03 18:20 수정 2016.02.03 18:20

 

 

[서울 최홍관 기자] 국민의당은 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본회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원샷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는 건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이라며" 통과를 늦춘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은 직권상정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처리에 적극 협조하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선거법은 기한을 못 지키면 그만큼 국민과 유권자, 출마자의 권리 침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직권상정 요건도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제외하고 원샷법을 단독 상정할 경우에 대해선 의총에서 어떻게 결정짓느냐가 남아있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당은 쟁점법안에 관해 당내에서 아직 추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는 4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초 당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 개최가 확정될 경우 민주묘지 참배를 미루고 본회의에 참여하는 쪽으로 일정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