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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사회

영양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04 18:10 수정 2016.02.04 18:10

 

영양군은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최근 축산업 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교육을 ‘16년 2월 2일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동물복지 및 소독요령,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의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사육면적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한 제도이다.

 

  ‘16. 2. 23 이후 축산업 허가제 대상 면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허가: 50㎡초과, 등록: 50㎡이하), 가금류 사육농가: 10㎡미만은 제외)]을 경영하고자 하는 농가는 교육이수 후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교육운영기관인 청송영양축협 영양지점(054-682-1831)으로 교육문의가 가능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대상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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