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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최교일 후보 선거규정 위반 홍보물 유포..
사회

최교일 후보 선거규정 위반 홍보물 유포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10 18:11 수정 2016.02.10 18:11
영주우체국 배송 가운데 선관위 회수 및 폐기 명령 일부 홍보물, 이미 유권자에 전달돼 폐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폐기해야 하는 영주시 지역구 최교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유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홍보물의 규정 위반 사실은 지난 4일 오전 선관위가 적발했으며 영주우체국 집배원들이 이미 배송하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를 즉각 모두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설 연휴 기간 후보자 인지도와 지지도 상승효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해당 홍보물은 19×27cm 규격 이상의 표지를 포함한 8면 분량 4,800부이다. 

 

 봉투에는 ‘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시됐다.

 

 규정을 벗어난 선거 홍보물은 오해와 편견을 가져올 수 있어 제작·유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4·13 총선을 불과 60여 일 앞둔 매우 예민한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최교일 후보 측은 지난 1일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심각한 오류 부분이 다수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해 여론조사를 기획?조작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영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전자파일로 자료를 받고, 현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일 즉각 우편 배송을 중단시키고, 행정 명령을 통해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했지만, 일부 홍보물은 그대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영주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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