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총 59회에 걸쳐 성희롱 고충상담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내부 직원으로, 지난 2008년 모든 공공기관 등에 의무 배치됐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92.5%에서 고충상담원을 지정했지만, 교육실시는 38.3%에 그쳐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308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55회, 심화교육 4회 등 총 59회 교육을 1~3차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제작한 매뉴얼에 기반해 사건처리와 상담 실전기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사례공유와 토론 및 발표, 역할훈련 등 자기주도적 수업도 확대된다.
또 교육 주관 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상시교육 외에도 경찰청, 국방부 등 기관별 맞춤형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사업장에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컨설팅도 지난해 404곳에서 올해 600여곳으로 늘린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실제 성희롱 사건이 발생 시 고충상담원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게 실습 중심과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