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법 위반행위를 뜻한다. 술에 취하게 되면, 알코올농도가 혈중에서 작용한다. 이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한다면 곧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일단사고가 발생한다면, 자기는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재산이나 생명까지 위협하고 만다. 2014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762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영국 28명, 독일 40명, 일본이 41명이다. 한국은 2013년 101명에서 2014년 93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
포항시는 지난 17일 올해 음주운전 제로(Zero)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펼친 결과, 4개월째 1건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 없이 음주운전 제로화를 이어오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19일 성폭력·금품·향응수수·음주운전 등 4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 시행되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처벌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정직~감봉, 2회 적발 시 해임~정직, 3회 적발 시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승진 및 주요보직 배제, 성과 상여금 미지급, 환경정비 T/F팀 및 현장 체험부서로 인사 조치했다. 음주운전 처벌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면서, 4개월째 1건의 공직자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음주운전과 알코올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휴와 명절, 휴가철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렸다. 정기적인 캠페인을 펼쳐 2016년을 음주운전 제로화의 원년으로 삼아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을 방침이다.
포항시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담보한다. 여기에서 시민들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한다. 공직자가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것이 시민들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다 강력한 단속과 공직자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의식전환이 있어야한다. 이때부터 포항시는 안전도시가 된다. 교통안전이 행복도시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