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 검진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췄다. 검진 주기는 2년에 한 번이다.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내년에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개정안은 또 간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다. 올해부터 상·하반기에 한차례, 1년에 2번 간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