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올해부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부 면제 제도'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됐다.
이에따라 미성년자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건보공단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실과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을 받자 관련 제도를 고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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