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발시'…교육감 자체 휴교조치 가능
학교 내 감염병 발발 시 교육감이 자체 판단으로 휴교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은 지난해 메르스 유행 이후 제기된 학교 내 감염병 대응 매뉴얼 필요성에 따라 지난 4일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전염병을 조기 진압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질병관리본부와 주간 단위로 분석해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관내 감염병이 유행기준을 초과할 경우 학교에 이를 알려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필요시 보건당국과 협의해 휴교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만성감염병인 결핵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3단계로 운영되는 역학조사를 2단계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결핵환자 1명 발생 시 해당 학급을, 2명일 경우 학년 전체, 3명을 넘어가면 학교 단위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2명 발생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고등학교 20%에 대해 고1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교장·감,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학교관계자에게도 교육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 대상의 연수를 제공한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확인사업도 중학교 입학생에게 확대해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우선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다"며 "유치원·대학·학원 등 초·중등학교 밖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감염병 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