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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 공구상가거리 집단 태극기 조기 게양..
대구

대구, 공구상가거리 집단 태극기 조기 게양

김성우 기자 입력 2016/07/10 17:20 수정 2016.07.10 17:20

 

 


 대구 중구청이 북성로공구거리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자 인근 상가 100여곳이 '생계타격'을 초래한다며 태극기를 조기로 내걸고 CCTV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구청이 도로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공구거리에 주·정차 단속용 CCTV 6대를 설치하자 단속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상인들이 집단반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상인들은 차에 무거운 제품을 상·하차해야 하는 공구상가의 특성상 상가앞에서 물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35년째 장사중이라는 A(55·여)씨는 “방범용 CCTV를 설치에 대해  “적어도 상인들에게 사전고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또한, B(53)씨는 “인근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고 설치를 하던지 생업현장에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한다니 울화가 치민다”며 호소했다.
 또한, 상인 C(50)씨는 “상인 90%가 CCTV설치를 반대하지만 인교상인회에서는 일단 운영을 해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며 “인교의 경우 수창초등학교가 위치해 어린이보호구간으로 주차단속에 걸리면 8만원이 부과되는데 누가 오겠냐”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구청은 당초 1일부터 계획한 북성로공구거리에 설치된 주·정차단속 CCTV의 운영을 중지한 상태다.
 중구는 북성로공구거리의 경우 왕복2차선이라 평소 교통통행과 관련된 민원이 들끓고 중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종황제어가길 사업'에 포함돼 주정차 CCTV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순영 중구청장은 “지난 3월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각 통장회의를 통해 고지된 사항”이라며 “해당 구간에 대한 단속시간을 5~10분에서 20~30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인회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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