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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15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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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15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3/13 20:48 수정 2018.03.13 20:48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을 제한한다. 13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오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공무원 등의 입후보·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강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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