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교육관련 시설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기존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또, 지급이 예정된 공사의 노무비와 기성금의 경우 미리 공정을 점검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하여 추석 명절 이전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