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새벽시간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천모(34)씨와 임모(35)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11일 오전 1시30분께 대구시 서구 비산동 전모(59·여)씨가 운영하는 구이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스마트폰과 현금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도상해 등 전과 18범인 천씨와 전과 27범인 임씨는 범행 당시 구이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웠던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으며 경찰은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이후 기소중지로 수배상태였던 이들을 3년 만에 붙잡았다. 김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