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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지역 이장 선거개입, 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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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이장 선거개입, 선관위 조사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8 21:23 수정 2014.05.18 21:23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17일 군위군 한 이장이 16일 주민들에게 건강음료 1박스씩을 나눠주며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북선관위에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현직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가능하다. 경북선관위는 조사의뢰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경북도당 관계자는“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에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와 안타깝다”면서“마을을 대표해 헌신하는 이장들이 더 이상 불법선거의 매개역할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개입을 근절바란다”고 밝혔다.     강성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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