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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추석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경북

추석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김영곤 기자 입력 2014/09/04 17:59 수정 2014.09.04 17:59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
경북도는 3일에서 14일까지 추석민생안정대책으로 맞벌이·한 부모 가정 등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기간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 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가 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한다.
도는 올해 아이돌봄지원사업에 91억 원을 투입해 1,144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1만2,600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해야 하며,단, 복지로(www.bokjiro.go.kr)fmf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 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정(시간제‘라형’)은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순옥 도 여성정책관은 “추석명절에도 부모가 야근, 입원, 출장 등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계속해 지원함으로써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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