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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다시 구치소행 전광훈 “보석취소 결정 불복”..
사회

다시 구치소행 전광훈 “보석취소 결정 불복”

뉴시스 기자 입력 2020/09/07 20:47 수정 2020.09.07 20:48
재수감되자마자 항고장 제출

‘위법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전광훈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석취소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오후 보석으로 풀려난지 140일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 목사가 몸을 실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도착, 재수용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날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 판단도 늦춰졌다. 재판부가 서면 심리만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구치소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보석 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치료 끝에 지난 2일 퇴원했다. 전 목사는 퇴원하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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