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2020년도 공익증진직접지불금’ 을 3,894농가에 72억원을 1일 지급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는 쌀직불,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을 하나로 통합하여 5월 농가신청, 7월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확인 및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을 조사, 10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했다.
이행점검 요건까지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이 0.1 ~ 0.5ha이하여야하고, 0.5ha ~ 1ha이하인 농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다. 이행점검결과‘농지의 형상 및 기능’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일 역시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문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