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정부의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코로나19 특별강화대책에 맞춰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영업중단 ▶카페 배달·포장만 허용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및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결혼식장·장례식장 100인 미만 인원제한 ▶목욕탕업,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8㎡당 1명 인원제한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 21시 이후 운영중단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 입장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파티룸·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50%로 예약제한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이며,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권고했다. ▶종교행사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실시(영상촬영을 위한 예외 있음)가 원칙이고, 종교활동 주관의 대면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경북도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은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관련기사 7면>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