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13일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개정․공포 되고 2021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여 올해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월5만원의 복지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기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만65세 이상) 규정을 폐지함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했다.문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