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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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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감면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1/01/06 18:36 수정 2021.01.06 18:37
16일부터 31일까지 혜택

경북 의성군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연납을 신청하면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년분(연2회)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변경이 예정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의성군 환경과(054-830-6181)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 wetax.go.kr)에서 직접 연납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고지가 취소되어 3월과 9월(연 2회)에 부과된다.
한편, 기존 연납 신청자는 연납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신청 없이 1월 중에 10%감면된 금액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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