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기간에 지역농가에서의 영농 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금지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다.
청도군은 읍·면 주요 지역에 현수막과 옥외 전광판 광고, 소각 금지 홍보물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예방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영농부산물(보릿대, 고추단, 전정가지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다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