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신설’ 및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이 2021년 일부개정 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산세는 2020. 11. 3일자로 발표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의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p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주민세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稅)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먼저, 재산세와 관련해서느는 이번 개정된 재산세율에 따른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5억원 이하는 3만원~7.5만원 ▲2.5억원~5억원 이하는 7.5만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이종팔기자